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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 8,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로,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변화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및 장소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기초연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3.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인상 대상
2025년 기초연금 인상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즉,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또는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
이미 수급 중인 분은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며,
신규신청자 또는 과거 수급 탈락자는 반드시 기초연금 인상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2025년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과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 2,510원까지, 부부가구는 최대 54만 8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각각 1만 원가량 인상된 수치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조정된 금액입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득하위 40% 이하는 최고 금액을, 40%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소득하위 40% 이하 | 단독가구 | 월 최대 34만 2,510원 지급 |
소득하위 40% 이하 | 부부가구 | 월 최대 54만 8천 원 지급 |
소득상위 40~70% |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감액 | 차등 지급 적용 |
소득 초과자 | 선정기준액 초과 시 | 지급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 기초연금 감액 혹은 미지급 가능 | 타 복지제도와 연계 조정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목적과 수급 대상,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
목적 | 저소득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 노후 소득 보장 (국민연금 가입 기반) |
수급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국민연금 가입 이력 보유자 중 60세 이상 |
지급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지급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납부 기간, 가입 이력,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 |
월 최대 금액 | 2025년 기준 최대 344,000원 | 개인별 납부 이력에 따라 다름 (수십만 원~수백만 원) |
동시 수급 여부 | 가능 (다만 기초연금 감액될 수 있음) | 가능 |
✅ 유효기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갱신됩니다. 수급 개시는 신청이 승인된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갱신되어 연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은 일시 정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는 다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이전 신청 이력을 바탕으로 다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복지로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지급이 유예될 수 있으므로 관련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Q&A
Q1. 기존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2025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새롭게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일부 완화되어 재산 공제 기준 등이 바뀐 만큼, 반드시 다시 확인 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체 가구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부가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액이 다르게 산정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3.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전체 복지 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