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신청이 한창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산층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구간이 새로 신설되었고, 셋째 이상 다자녀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 2학기 부터는 구간별로 지원금액도 조금 인상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부터 바뀐 지원 내용, 소득구간, 지급일등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준비물:
✔️본인 인증서(공동·금융·민간 인증서)
✔️ 본인 계좌번호
✔️ 가구원 주민등록번호(부모 또는 배우자)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5월 23일(금) 오전 9시 ~ 2025년 6월 23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예정자 포함) 등입니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2차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이 공지되었습니다. 이번 2차 신청은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추가 신청 기회입니다.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신청기간: 2025년 8월 20일(수) 오전 9시 ~ 2025년 9월 10일(수) 오후 6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기간: 2025년 8월 20일(수) 오전 9시 ~ 2025년 9월 17일(수) 오후 6시
2차 신청 기간에는 반드시 신청뿐 아니라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도 함께 완료해야 최종 접수로 인정됩니다. 특히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되도록이면 조기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소득구간 및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소득 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전액 지원 |
1~3구간 | 285만 원 | 570만 원 |
4~6구간 | 210만 원 | 420만 원 |
7~8구간 | 175만 원 | 350만 원 |
9구간 (신설) | 50만 원 | 100만 원 |
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
1구간 | 1,829,332원 이하 | 30% |
2구간 | 3,048,887원 이하 | 50% |
3구간 | 4,268,441원 이하 | 70% |
4구간 | 5,487,996원 이하 | 90% |
5구간 | 6,097,773원 이하 | 100% |
6구간 | 7,927,105원 이하 | 130% |
7구간 | 9,146,660원 이하 | 150% |
8구간 | 12,195,546원 이하 | 200% |
9구간 | 18,293,319원 이하 | 300% |
10구간 | 18,293,319원 초과 | - |
성적(학점) 기준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백분위 80점 이상(3구간 이하는 70점)
신입생, 편입생: 첫 학기는 성적 기준 적용 제외
장애학생: 성적 기준 없음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
지급일



대학별 등록금 고지서 발행 일정과 행정 처리에 따라 다르지만, 2학기 1차 신청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2025년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대부분의 대학은 9월 중순~10월 초에 지급이 진행된다.
대부분의 경우 등록금을 먼저 납부하게되므로,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환급된다.
2025년 변경 핵심 요약



중산층도 장학금 대상 포함 (기존 8구간 → 9구간으로 확대)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지원
1~8구간의 일반 학생도 지원금 인상
※ 단,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며 초과 시 소멸됩니다.